메뉴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1주년...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올해 68개까지 확대

2026년까지 전국 시·군·구로 확대 추진... 노인·장애인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 섭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급격한 고령화와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2019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총 7개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후 전국 65개 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 말 총 68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급식 제공·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식생활 교육 등을 실시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노인·장애인들이 안전하고 영양 있는 급식을 섭취하고 나아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