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받길 원하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9일 오후 2시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설명회’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국제회의실(충북 오송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시험·검사 품질관리기준 문서 구성 및 작성방법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검사기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기술지원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인 지원을 요청한 품질관리기준 문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신속한 지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분야를 발굴해 시험·검사기관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