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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지는 반려동물 시장..."펫푸드.테크 등 수출산업으로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연관산업육성대책' 발표
'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 4대 주력 산업 선정
2027년까지 국내 반려동물 시장 15조원 확대...작년 2배
펫푸드, 단미사료.배합사료.보조사료→주식.간식.특수목적식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 협의체’ 발족...해외사례 조사·검토
10월 1일부로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개 부가가치세 면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국내 반려동물 시장을 15조원으로 작년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수출도 5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하고,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한다.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고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해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는 2022년 8조 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추정)이며,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으로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4대 주력산업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우선,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2024년)한다. 선진국의 펫푸드 분류체계를 조사.분석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료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원재료로 명칭을 개정한다. 반려동물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 '반려동물 영양 가이드라인 협의체'를 발족하고, 해외사례를 조사.검토 후 영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한다. 계란 등 검역 과정에서 이뤄지는 열처리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열처리 동등성 처리방법 연구 및 적용을 검토하고, 약용 소재 활용 펫푸드에 대한 효능분석, 시제품 생산시설·장비 등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 지원에 나선다.


펫헬스케어는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1일부로 면제한다.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으며, 동물의료업계에서는 금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제휴를 통해 반려인들이 보험 상품을 쉽게 가입하고, 간편 청구 등을 통해 편리성을 개선(2024년)하는 한편, 암 등 중증 질환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보상한도, 횟수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펫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금융위는 공동으로 '펫보험 활성화방안'을 발표(2023년 9월)할 계획이다.


진료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당초 내년까지 예정돼 있던 진료비 표준화를 올해 내 조기 완료하는 한편,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11개 진료비(게시의무) 항목에 대한 공개를 추진(2023년 8월 3일)하고, 진료비 게시 대상 항목을 내년도에는 20개 이상으로 확대해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의료서비스 전문화와 진료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전문가·이해관계자 등 논의를 거쳐 동물병원 전문과목(치과·안과 등) 및 2차 병원체계 도입, 동물의료법 제정 등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펫서비스 분야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도입(2024년 4월), 동물보건사 제도개선(2024년)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지원(2개소) 등 관광서비스도 육성한다.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2023년)하고, 장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2024년)한다.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공유를 확대한다.


실증 기반시설 조성과 벤처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잘 훈련된 반려동물이 직접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한다.

  
연관산업에 특화된 자펀드 100억 원 신규 조성(2024년) 등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연구개발(R&D)을 신규 추진(2023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2024년)한다.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으로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축하고 펫푸드 수출 검역 해소에 노력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아직 초기 발전 단계로,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 등 연관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