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22 국정감사] 수입산이 국내산으로…농수산물 가공품 ‘라벨 바꿔치기’ 판 쳐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단속 인력 증원...관세청-농식품부-해수부 합동단속 확대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의 일명 ‘라벨 바꿔치기’ 단속 결과, 최근 5년간 적발금액이 297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4일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이후 관세청이 적발한 농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입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2017년 136건, △2018년 27건, △2019년 39건, △2020년 33건, △2021년 11건, △2022 8월 기준 4건에 달했다. 


또한 적발금액은 △2017년 13,188(백만 원), △2018년 7,855(백만 원), △2019년 2,903(백만 원), △2020년 1,489(백만 원), △2021년 4,272(백만 원), △2022 8월 기준 82(백만 원) 기록하며 최근 5년간 총 297억 원의 규모가 적발됐다. 


소위 ‘라벨 바꿔치기’라고 불리는 수입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제14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 ‘라벨 바꿔치기’에 대한 단속 실적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330건, △2018년 101건, △2019년 70건, △2020년 58건, △2021년 136건, △2022 8월 기준 61건이다. 이처럼 단속건수가 감소한 것은 농수산물 단속에 대한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자체 조사가 이뤄진 결과로 파악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수입 농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라벨 바꿔치기는 우리 농민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다”며, “현재 관세청의 기획단속이 설·추석과 같은 명절에 집중돼 있는데, 평소에도관세청이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기획단속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소 위원장은 “관세청 단속 품목 대상이 너무 다양하고 소속 단속인력이 적어 어려움이 있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경우 단속인력이 현장에서 수입품인지 국내산인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한 수입 농수산물이 시중에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지자체의 시장, 마트 등 현장단속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