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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해양수산부, 수산모태펀드 국비 110억원 회수 못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해양수산부가 국가 예산을 투자해 2010년부터 시작한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 중 현재 사업이 이미 종료된 일부 펀드로부터 현재까지도 정부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만 110억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해양수산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15개의 수산모태펀드 전체 결성금액 2285억원 중에 수산모태펀드 출자로 진행된 금액은 1372억5000만원이며, 이 중 국비로 지출한 금액은 1109억원에 달한다.
 

현재 이미 사업이 종료된 4개 자펀드에 전체 538억4000만원을 투자해 338억8000만원을 회수하여 회수율이 6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4개 펀드 모두 청산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4개 모태펀드의 미회수 금액은 2022년 8월말 기준 199억6000만원이며, 이 중 모태펀드가 회수해야 할 금액은 110억2500만원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총 15개의 자펀드가 결성·운용되었는데, 이 중 5개는 사업 기간이 종료, 10개는 1555억원이 결성돼 운영 중이다. 사업 기간이 종료된 자펀드 중 4개는 아직 청산 중이며, 1개의 자펀드만 작년 청산이 완료된 상황이다.


각 펀드의 미회수금액은 ▲A펀드 160억 중 55억1000만원 ▲B펀드 61억 중 42억5000만원 ▲C펀드 153억4000만원 중 41억3000만원 ▲D펀드 164억 중 63억6000만원이다. 이 중 각 펀드별 정부가 회수해야 할 금액은 A펀드 27억5500만원, B펀드 21억2000만원, C펀드 19억8000만원, D펀드 41억7000만원이다.

 

실제 펀드들로부터 아직까지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원인은 해당 펀드가 부실 기업에 투자하였으며, 투자금 무단 운용 등의 규약 위반으로 인한 형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펀드들의 청산 일정과 정확한 회수 가능 금액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문제가 된 B펀드 경우에는 조합 등록일이 다가옴에도 출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부실기업에 부적정하게 투자한 건에 대해 현사소송이 진행되었고 해당 운용사 대표는 징역형을 확정받아 투자금 회수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은 "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로 출자된 수산모태펀드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미회수 투자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현재 사업 진행 중인 수산모태펀드에 대해 미회수 투자금으로 인한 더 이상의 예산 낭비가 없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