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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위성곤, “녹조 독성 검출...농산물 안전관리 방안 마련 시급”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유발 독성물질 기준치 최대 15배 이상 검출"
농식품부 "녹소 독성, 유해물질 규정되지 않아 안전성조사 대상 아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녹조로 재배한 농산물에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5배 이상 검출되고 있지만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내 녹조 독성(마이크로시스틴) 물질에 대한 검출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식약처가 고시를 통해 녹조 독성 물질을 검사하도로록 지정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난 2016년에 단 한 차례 녹조 독성의 농산물 오염 관련 연구를 진행했지만 그 조차도 부실 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녹조 독성(마이크로시스틴)의 농산물 검출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약처가 고시를 통해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으로 규정한다"며 현재 식약처가 농산물에 대한 녹조 독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고시로 규정하지 않아 검출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남세균이 생성하는 대표적 독성물질로 청산가리 100배 이상의 맹독성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남세균은 인체에 유입되면 간 독성 유발, 신장과 남성 생식기관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갈수록 폭염, 가뭄 등 기상 이변 현상이 심화되면서 낙동강·금강 물의 녹조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의뢰로 이승준 부경대교수 연구팀이 지난 2월 낙동강·금강 인근에서 재배한 무·배추 등 채소 성분을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쌀에서 ㎏당 1.3㎍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다. 어른 1명의 쌀 하루섭취량인 390g을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간 병변은 허용치의 1.01배 초과, 생식독성은 3.61배 초과하는 수치다. 지난 3월 낙동강 하류에서 재배한 쌀은 ㎏당 3.18㎍의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는데 이는 프랑스 기준의 15.9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농식품부는 과거 녹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지난 2016년 농어촌공사와 녹조 독성의 농산물 오염 관련 '업용수의 유해남조류 독성이 농산물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보고서를 단 한 차례 발간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실험 대상지인 농업용저수지의 농도는 10~25ppb 가량으로 시민단체가 선정한 대상지 측정치의 200분의 1밖에 안되는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보고서에서 향후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 농업용 호소 수질검사에 관련 기준을 적용한 적도 없고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적도 없다. 


이처럼 농산물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식품부가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 녹조 독성에 심하게 오염된 농산물이 유통되고, 식탁에 올려져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위 의원은 "중대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피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바로 '사전주의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라며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국제적으로 동의한 사항에 대해 외면하지 말고 당국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