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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수입쌀 사용해도 전통주 인정?

안호영 의원 "농식품부, 국내산 사용 의무 규정 삭제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국산 등 수입쌀을 사용해 전통주를 만들어도 대한민국 전통주에 포함시키려고 해 논란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4일 국회에서 실시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통주 원료가 국산쌀에서 수입쌀로 변경되는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2023년부터 실시되는 ‘「전통주산업법」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내산 농산물 사용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통주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전통주 요건은 ① 무형문화재 제조(이강주 등) ② 식품명인 제조(송죽오곡주 등) ③ 지역특산주[▴농민․농업법인(자격) ▴지역농산물(원료) ▴전통방식으로 제조(방식)]이다. 전통주에 포함되면 주세감면 50%, 온라인 판매 허용, 과세표준 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를 구분하고, 현행 지역특산주 요건에서 제조자격과 원료 부분을 삭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수입쌀을 사용하고 있는 막걸리 제조업체의 경우 전통주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농림부는 수입쌀을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우 전통주 이름만 부여하고 세제 혜택은 제외할 것이라고 하지만, 동일한 전통주임에도 국산쌀 제조자와 수입쌀 제조자를 차별할 경우 WTO 규정 위반이 되어 전통주 세제 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국산 농산물 사용을 확대 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산 농산물 사용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며 “정권에 따라 전통주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작성된 ‘2022년 전통주 사업 시행계획서’(‘22.2.10)를 보면, 전통주 사업 5개 추진 과제 중에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가 명시되어 있고, 전통주 산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전통주 등으로 분류된 술 중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방법으로 제조하는 술에 대해 전통주 포함을 검토’를 추진하였다. ※ [참고1] 문재인 정부에서 작성된 ‘2022년 전통주 사업 시행계획서’ (22.2.10)

 
안호영 의원은 “미국산 포도를 사용하면 프랑스 와인이 될 수 없고, 일본쌀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케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미국산 쌀로 만든 막걸리를 전통주라고 이름 붙이기보다 업체들이 국산쌀로 막걸리를 만들 수 있도록 주정용 쌀 가격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