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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해썹 적용업체 특별교육 실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서울식약청은 서울·경기·강원지역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적용업체 111곳을 대상으로 30일 서울식약청에서 ‘해썹 적용업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내 해썹 적용업체의 해썹 관리 역량을 강화해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 안전 정책 방향 ▲해썹 관련 규정 ▲해썹 적용업체의 이물관리 방안 ▲해썹 조사·평가 결과 지적사항 개선사례 등이다.
   

특히 해썹 적용 현장의 심사‧개선 사례와 최근 개정된 해썹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정보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식품 생산‧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