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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지역 농‧축협 고객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 피해 심각

최근 5년 4000여명 개인정보 유출...조합원 명부 선거사무소에 제공하기도
이달곤 의원 "내부감시망 작동 안해, 조합장 선거 앞두고 대책 마련 시급"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역 농‧축협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창원시 진해구)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제출받은 ‘농‧축협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 사고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조회 등으로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총 24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4354명에 달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대다수는 소속 조합원이었다. 2019년 강진남부농협에서는 비상임이사 A씨가 1948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지방자치단체 후보 선거사무실에 유출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굴비골농협 직원 B씨는 전임 조합장의 부탁으로 2년여에 걸쳐(’17.12.~’18.10.)조합원 688명의 전화번호를 불법 취득하여 전임 조합장 이름으로 2만4454건의 안부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더욱 큰 문제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유출이 내부감시망에 의해 전혀 걸 러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대부분이 피해자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적발되거나 피해 사실을 인지해 징계가 내려지는 등 내부감시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농협중앙회는 2019년 12월부터 개인정보보호 오남용 방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스템 도입 이후 이상 신고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이 의원은 “유출 사례 대부분이 민원 등 외부를 통해 발각됐을 뿐만 아니라, 견책이나 주의 촉구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며, “내년에 조합장 선거를 앞둔 만큼, 사전 모니터링 강화 및 유출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로 고객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