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식약처, 홈쇼핑 업계 대상으로 부당광고 예방 교육 실시

식품·의료제품 광고 자율 관리 지원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TV홈쇼핑협회’ 주관 'TV홈쇼핑 공정거래 및 방송심의 공동 교육'에 참석해 쇼호스트 등 홈쇼핑 직원을 대상으로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에 대해 교육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홈쇼핑 업계의 자율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홈쇼핑 업체가 광고 시 지켜야 할 법령* 준수사항 ▲부당광고 세부 판단기준 ▲위반 사례와 자율안전관리 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교육 참석자들에게 관련 법령 내용을 잘 숙지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참석해 TV홈쇼핑 정책 방향과 방송심의 기준을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광고 위반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게 돼 홈쇼핑 업계의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외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