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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호박씨’ 회수 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건조)’에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보다 초과 검출(0.03㎎/㎏)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성우농수산(부산 동구)’과 ‘한솔에프디(경기 파주)’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 2022년 1월 9일, 2022년 6월 10일)와 이를 넥스푸드(경기 포천)와 대양식품(경기 이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