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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생산자단체, "EU국가 AI 청정지역산 가금육 수입 피해대책 없이는 수용 불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EU국가 AI 청정지역산 가금육 수입을 허용한 것을 두고, 국내 가금생산자단체가 국내 가금산업에 대한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한국육계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 등으로 구성된 가금생산자단체는 2일 EU국가 AI 청정지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 허용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AI 지역화 검토 이전에 국내 가금산업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충분한 피해대책 없이는 절대 수용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단체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1일 EU 회원국의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 시 AI 청정지역산 수입을 허용(AI 지역화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제‧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예고했다. 국가단위가 아니라 AI가 발생하지 아니한 일부 지역산 가금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가금생산자단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에 8월 5일자 공문 발송을 통해 향후 어떠한 사유로라도 EU가 아닌 중국에 대한 AI 청정지역  허용은 절대로 수용이 불가한 입장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국내 가금농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답변을 회신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국의 경우 AI 청정지역 인정 요구는 없었으며, AI 청정지역 인정 요청이 있더라도 한국정부가 위험평가를 통해 중국의 AI 방역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한데 중국의 경우 HPAI가 상시 발생하고 있고 발생상황에 대한 정보제공도 투명하지 않아 청정지역을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는 답변이다. 


또 AI 청정지역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AI가 아닌 타 질병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식약처의 위생평가도 거쳐야하기 때문에 AI 청정지역을 인정했다고 하여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체는 "세계 최대의 가금류 사육국가인 중국인 현재 AI 상시 발생국으로 분류돼 국내로 신선가금생산물의 수입이 전면 금지돼 있으나 면적이 한국의 약 100배로 거대한 중국에 대한 지역별 신선가금제품의 수입이 허용될 경우 국내 가금산업의 엄청난 피해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열처리된 중국산 가금육의 경우 국내로 수입이 가능해 매년 1만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는데 2021년도 닭고기 수입량은 5253톤, 오리고기는 4910톤에 달한다. 

 
단체는 "EU국에 대한 AI 지역화 허용이 중국에 빌미로 작용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