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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목 조건부 허가제도의 이해 돕기 위한 안내서 개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품목 조건부 허가제도’의 운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건부 허가 대상 등 최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의약품 품목 조건부 허가 관리 지침'(안내서) 개정판을 마련·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조건부 허가 대상 명시 ▲허가조건 이행 여부 보고 세부 절차 안내 ▲조건부 허가 신청서와 허가증 양식반영 ▲변경된 정기보고 일자(1월→3월) 반영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무 개최 등 개정된 조건부 허가 절차 안내다.


품목 조건부 허가제도는 항암제 등 중대 질환 치료제, 희귀의약품 등의 경우에 임상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임상시험자료 등을 근거로 안전성·유효성 등을 확증하기 위한 투약자 대상 임상시험 자료를 허가 후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다.

 

품목 조건부 허가 대상

의약품(생물의약품 포함) 
첨단바이오의약품 
심각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질환관리법」 따른 희귀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➊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➋ 희귀의약품
➊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➋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안내서 발간으로 업계가 품목 조건부 허가제도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해 품목 조건부 허가 신청, 이행 여부 보고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품목 조건부 허가·심사 과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