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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락 우유, 세균수 초과로 줄줄이 회수...소비자 주의

올바른우유, 올바른우유 클래식, 동물복지 우유 판매중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락 우유 제품이 줄줄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가공업체 비락 자가품질검사 결과, '올바른우유(유형:강화우유)', '올바른우유 클래식(유형:우유)',  '동물복지 우유(유형:우유)'에서 세균수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2년 12월 18일, 2023년 1월 1일인 '올바른우유'와 유통기한 2022년 12월 12일 '올바른우유 클래식', 유통기한 2022년 12월 26일 '동물복지 우유'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