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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육에 고기 표현 된다 vs 안된다...대체식품 표시 법제화 움직임

식품안전정보원·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체식품의 표시광고 규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발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전세계적으로 배양육, 인조육 등 대체육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대체식품 표기 법제화에 대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식품안전정보원.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대체식품의 표시광고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은 미국과 EU의 식물성 대체 유제품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대체식품의 표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대체식품은 동물성 원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 기존의 식품과 유사한 맛과 식품을 가지게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최근 동물복지, 환경보호, 가치소비 등을 이유로 식물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CJ제일제당, 롯데푸드, 농심, 풀무원 등 국내 식품기업들은 다양한 대체육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대체식품은 원료의 특성에 따라 식물성 대체식품, 세포배양육, 곤충가공식품, 정밀발효식품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현재 식품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대부분 식물성 대체식품이다. 식물성 대체식품은 육류 대체식품, 수산물 대체식품, 우유 대체식품, 치즈 대체식품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미국과 EU에서는 전통적인 축산업계와 대체식품 업체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축산업계들은 자신들은 FDA와 USDA의 높은 육류 및 유제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체식품업계에서는 이러한 축산물 기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전통적인 육류 용어를 사용해 표시광고를 하고 있다는데 불만을 표하고 있다. 


미국 FDA는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 식품사업자에게는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내로 식물성 대체식품의 표시 지침을 발행할 것을 예고했다.


네덜란드는 2021년 식품 라벨링 핸드북(Handboek Etikettering van levensmiddelen)을 발행하면서 해당 제품이 육류 및 생선의 식물성 대체식품인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 한해 육류를 연상시키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핸드북에서는 허용되는 표시의 예시로써 ‘식물성슈니첼(vegaschnitzel)’, ‘식물성버거(vegaburger)’, ‘식물성훈제소시지(vegetarische rookworst)’를 제시했다.


국내에서도 대체육, 우유 대체 음료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관련 제품에 '대체육', '대체 우유' 등을 표시하는 것을 두고 축산업체에서 반발하고 있다. 식물성 식품에 고기라는 단어나 고기를 뜻하는 '육(肉)', 동물의 젖을 뜻하는 '유(乳)', 소젖을 의미하는 '우유(牛乳)' 등 축산물 관련 단어가 포함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분쟁의 주요 쟁점은 식물성 대체식품에 축산 고기, 우유, 치즈 등 축산 용어 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육류 대체식품의 육류 표시를 두고 축산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 "유제품 산업계와 유제품 대체식품 산업계의 경쟁적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필요한 작업임에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식품의 전통적인 육류 또는 유제품 표시 여부 문제에 있어 사회일반인인 소비자가 어떻게 대체식품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대체식품)식품의 표시광고에는 단순한 접근법이 아니라 법적 변화를 결정할 때, 경제 및 윤리를 포함한 기타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두부 및 두유를 섭취해왔기 때문에 비교적 식품과 대체식품을 구분하기 쉬울 것"이라며 "다만 어떤 표시를 사용하더라도 소비자의 오인혼동 여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대체식품의 표시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네덜란드의 규율이 국내에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식물성 대체식품인 것을 명칭에 드러내면서 육류를 연상시키는 식물성돈까스, 식물성소세지, 식물성버거 등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성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컨대 ‘콩고기’라고 표현했을 때 콩과 육류가 혼합돼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소비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전적 규제 차원에서는 육류 또는 어류의 함량이 0%라고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대체식품 표시 문제에 있어서 업계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가 내지 업계 간의 규제에 있어서 형평에 부합하는가 보다는 소비자가 오해 없이 쉽게 이해 가능한가의 차원에서 접근함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