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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소 87곳 적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식육‧달걀‧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 총 5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식육 등 축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0곳) ▲건강진단 미실시(30곳) ▲표시사항 위반(6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6곳) 등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 121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배송 안내 메시지 확인 후 신속히 수취하기 ▲냉장․냉동 제품은 배송받은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하기 ▲장시간 수취가 어려울 때는 온라인 주문 지양하기 등의 유의사항을 강조했다.
 

또한 햄버거 패티 등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분쇄가공육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보다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위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