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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부패 원료 사용 방지 위한 규정 명확성 확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부패‧변질의 정의 신설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부패‧변질’의 정의 신설, ‘품질과 선도 양호’ 정의 보완 등 식품 원료의 구비요건을 명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식품원료 구비요건 명확화 ▲캡슐류의 pH 규격 삭제 ▲얼음류의 pH 규격 개정 등이다.
 

식품원료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원료의 구비 요건 중 ‘부패‧변질’의 정의를 신설하고, ‘품질과 선도가 양호’의 정의를 보완해 개정한다.


원료의 ‘부패·변질’이라 함은 미생물 등에 의해 단백질, 지방 등이 분해되어 악취와 유해성 물질이 생성되거나, 식품 고유의 냄새, 빛깔, 외관 또는 조직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원료의 ‘품질과 선도가 양호’라 함은 농·임·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또한 농·임산물의 경우 고유의 형태와 색택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하나 그 재배, 채취 등의 과정에서 일부 멍들거나 손상된 해당 부위를 제거해 식용에 적합하도록 한 것을 포함하며, 해조류의 경우 외형상 그 종류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모양과 색깔이 손상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비위생적인 식품원료의 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캡슐류에 pH 규격(3.0∼7.5)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었으나, pH 규격 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제외국에서도 pH 규격이 캡슐류에 설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캡슐류의 pH 규격을 삭제한다.
  

그간 pH 규격으로 인해 캡슐류 제조 시 내용물 보호를 위한 차광목적의 식품첨가물 사용에 제한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제품의 개발·생산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pH 4.5∼9.5)과 먹는 물로 제조되는 식용얼음의 pH 규격(pH 5.8∼8.5)이 상이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얼음류의 pH 항목을 먹는물의 수질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년 7월 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