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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이 국민 건강에 필수’...환갑 맞은 '식품위생법' 변천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건강의 지킴이 '식품위생법'이 환갑을 맞았다.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책과 식품산업 발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식품위생법'의 변천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를 통해 알아본다.
   

정부는 ‘식품 안전이 국민 건강에 필수’라고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식품의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1962년 식품위생법을 제정했다.
    

최초 법령은 당시 여러 법규에 흩어져 있던 식품의 기준·규격, 위해식품 판매금지, 허위표시 금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후 식품위생법은 식품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자 책임 강화와 소비자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두 차례의 전면 개정*으로 질적・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특히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식품 제조‧유통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지난 60년간 식품위생법이 걸어온 길은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의 태동기 1960년대
당시에는 6.25 전쟁 후 생계유지에 급급했고 업계의 식품위생 의식 수준 또한 낮았던 시기로, 1962년 식품위생법이 제정‧시행된 후 발생한 ‘폐용기 통조림 제조사건*’은 최초로 법을 적용한 사례로 기록됐다.
   

국제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토대를 마련한 1970년대
식품위생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1970년대에 정부는 국제기구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가입하고 ‘우수식품지정 규정’을 도입하는 등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했다.


식품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1980년대
정부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에 맞춰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영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1차 전부개정(’85.5.10)했다.


식품안전업무 전담기관인 식약청이 출범한 1998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95년)하고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96년)하면서 정부는 식품안전관리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1998년 식품 업무를 전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출범하고 사전예방적 관리체계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자진회수 규정을 신설해 위생상 위해 우려가 의심되거나 품질 결함 등이 있는 경우 영업자가 스스로 문제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안전정책 전환된 2000년대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품안전정책이 영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중독 사고의 신속 대응을 위해 식중독의 정의와 식중독 발생 시 의사 등의 보고의무(’03년)를 신설했다. 
 

아울러 소비자와 함께 하는 식품안전 실현을 위해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도’, ‘식품 등의 이물 보고제도’도 신설됐다.


또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부당이득 환수제’와 ‘멜라민 등 유독・유해물질 검출 시 수입・판매금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을 2차 전부개정(’09.2.6)했다.
    

한편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가로 건강식품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기능성을 평가하고 유통질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제정(’02.8.26)했다.


아울러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도 제정(’08.3.31)해 전문적인 식품 안전관리의 근거를 마련했다.


글로벌시대,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강조된 2010년대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04)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에 식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자의 수입식품에 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다.
   

나아가 수입량 급증에 따른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각 법률에 분산된 수입식품 관련 조항을 통합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15.2.3)했다. 


또한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상습적 식품 사범에 대해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를 적용하고 불량식품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토록 했다.


아울러 정확한 식품검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 재검사 제도(’14)’를 정비했고,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16)’를 신설했다.


한편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제정(’18.3.13)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식품위생 정책을 펼치는 한편,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민간의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식품위생법에 반영해 오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식품 영업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99년)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 조리・판매 허용(’14년) ▲음식점의 숍인숍 허용(’16년) ▲한명의 영업자가 다수의 제과점을 운영할 경우 조리장 공동으로 이용 허용(’19년) ▲업체 피해 방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제도 도입(’21년) 등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음식점 옥외영업을 허용(’20년)하고 공유주방도 법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업종을 신설(’20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대적 상황과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라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개선하고 국민의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식품위생법」이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