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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회협회, 닭고기 담합 공정위 제재 항소로 맞불

수급조절 필수인 농산물 특성 고려하지 않아
12억 사상 최대 제재...닭고기 산업 회복 불능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닭고기값 담합'을 주도했다며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과 검찰에 고발을 당한 한국육계협회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는 공정위가 육계협회의 닭고기 가격·출고량 결정행위를 제재한 사안에 대해 수급조절이 필수인 농산물의 특성과 관련 담당부처의 행정지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들만의 잣대로 내려진 처분이어서 최종 결과가 송달되면 즉각 이의신청과 함께 항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무려 5년간의 줄다리기 조사로 착수 단계에서부터 이미 협회는 최소한의 행정행위 외에 모든 업무가 마비된 상태이고, 누적된 피로감에 쌓여 아사 직전의 상황"이라며 "담당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시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원종계, 삼계, 육계, 여기에 협회까지 저인망식으로 쌍끌이 털어 협회와 사업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처분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번 처분으로 전체 산업 규모 연간 2조 원 수준에 불과한 닭고기 업계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데 연이어, 연간 6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단법인에 12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제재를 덧붙여 결국 닭고기 산업은 구심점을 잃고 회복 불능을 우려했다.
 

또한 이번 제재에 따라 닭고기 생산업체의 도산, 전후방 연관산업 및 농가의 연쇄 부실, 일부 대형 업체에 의한 독과점 형성,  가격 급등락으로 시장 혼란, 수입산 닭고기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 등 닭고기 산업의 붕괴 위기 우려와 닭고기 생산 종사자들의 깊은 좌절감, 높은 피해의식, 대내외 신인도 추락을 걱정했다. 


협회는 생계 시세는 지난 10년간 다른 농축산물 나아가 일반 소비재와 비교해도 인상되지 않았으며, 마리당 평균 가격이 2천 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고 오히려 계열화사업자의 위험부담 감수와 희생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내외여서 배달앱 수수료나 배달운임에도 미치지 못한데 마치 이번 사건의 주된 영향으로 치킨값이 비싸게 된 원인으로 비춰진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순응한 결과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회생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면서 “협회가 정부의 공문에 의한 지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따져 사업을 이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회원사와 상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