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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농산물 사용 농약의 위해평가 안전정보 공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수입 농산물에 사용되는 에티프롤(살충제), 니트라피린(살균제) 등 2종의 농약에 대해 일일섭취허용량(ADI)을 설정한 농약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보고서를 ‘잔류물질정보’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설정된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을 활용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의 수입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자의 신청을 받아 독성 자료 등 관련 문헌 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고 있다.
 

일일섭취허용량은 식약처가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농촌진흥청이 신규 농약을 사용 등록하거나 산업계에서 농약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때 안전성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일일섭취허용량 설정 보고서가 국내에서 농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고 농약의 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약의 위해평가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