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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후계 농어업인 농어촌 정착 지원법 마련된다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위기의 농어촌을 기회로 최선 노력 다할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후계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위기의 농어촌을 기회의 농어촌으로 변모시킬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3일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담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08만 9,000가구(농가인구 256만 9,000명)에 달하던 농가 수는 2020년 103만 6,000가구(농가인구 231만 4,000명)로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농가인구수 중 60대 이상의 농가인구가  2015년 129만 3,000명에서 2020명 132만 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농가인구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50세 미만 농가인구는 2015년 127만 7,000명에서 2020년 99만 3,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가수 역시 2015년 54,793가구에서 2020년 43,149가구로 5년 새 21%가량 감소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어업인 수도 2015년 128,352명에서 2020년 97,062명으로 급감하며 어업인 수가 10만 명이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전체 어업인 수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2015년 44%(56,447명)에서 2020년 53%(51,189명)로 증가한 반면 50세 미만의 어업인은 2015년 31%(40,045명)에서 2020년 27%(26,311명)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어촌 지역 역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젊은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해 왔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후계농어업인의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어 보다 내실 있고 실효적인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후계농어업인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거듭해온 정점식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첨단장비 조작’, ‘후계농어업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 ‘후계농어업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 및 주거 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아울러 후계농어업인들의 효율적인 농어업 작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 기계화 및 시설 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 인력의 육성, 창업 등에 대한 자금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또한 후계 농어업인 중 선정된 후계 농어업 경영인에게만 주어지던 기존 세제 혜택의 범위를 후계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하면서 ▲‘청년 농어업인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세제혜택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확대하고 ▲후계 및 청년 농어업인 대상 농·수협 등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및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한편 ▲후계 및 청년농어업인 대상 농‧어민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청년 및 후계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생 입법인 만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혜택을 통해 젊은 농어업인들의 농어촌 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향후 젊은이들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이 다시금 활기를 되찾았을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소득 하락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위기를 맞고 있는 농어촌의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농어업 정책 관련 의정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