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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 '2021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동향보고서' 발간

SNS·중고마켓 등 신규 식품판매경로 신고 증가, 소비자 주의 필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 이하 정보원)은 작년 한해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에 접수된 소비자 신고 정보를 분석한 '2021년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동향보고서'를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정보원은 소비자 접점에서의 식품안전 이슈 파악 및 정부‧산업체의 식품안전 관리 향상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소비자신고 동향보고서'를 지난 2020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불량식품 소비자신고는 19,913건으로 전년 대비 21.7% 증가했다.
 

지난해 불량식품 전화 상담건수는 총 67,026건이며 소비자 신고는 전화, 인터넷 신고를 포함하여 19,913건이다. 
 

신고내용은 ▲이물발견(4,170건, 20.9%) ▲접객업이물발견(2,585건, 13.0%) ▲유통기한경과(1,829건, 9.2%) ▲과대광고(1,706건, 8.6%)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음식 소비 증가 등으로 접객업이물발견 신고가 전년 대비 약 1.6배 증가했다. 
 

전년 대비 건강기능식품 신고와 면역력 증가·질병치료 등의 허위·과대광고 신고는 증가한 반면 식품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및 살균소독제 관련 신고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배달음식 수요 증가 및 새로운 판매경로(SNS 등)를 통한 구매 증가가 신고증가로 이어졌다. 
 

코로나19로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조리음식 배달서비스에 대한 신고가 전년 대비 약 1.8배 증가해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SNS 및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SNS 관련 신고는 매년 과대광고 신고가 가장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무허가 영업 신고가 가장 많았다. 
   

SNS에서 식품을 구매할 경우 구입 전 해당 제품 제조자의 영업등록(신고)여부 ,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등 제품정보를 확인하고 미등록(신고)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정보원은 부당광고 등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체험기 이용 광고 등 부당광고 유형과 발견 시 조치 방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원 신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소비자가 취해야 할 요령에 관한 포스터를 제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임은경 원장은 “국민 접점에서 식품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경우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지, 영수증, 사진 등을 보관하면 더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