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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도 해썹 인증 받을 수 있어요

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유주방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유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 형태로서 조리 시설 등이 갖춰진 작업장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신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따라 해썹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해썹 평가 방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해썹 제도의 신뢰성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유주방‧식품운반업 해썹 평가기준 신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인증평가 근거 마련 ▲식품 법령 위반업체 대상 조사‧평가 감점 근거 마련 등이다.
 

교차오염 예방관리 등 공유주방의 특성을 반영한 해썹 평가기준을 마련해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가 해썹을 적용하여 식품을 제조‧조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에 따라 식품 배송 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식품운반업에 대한 해썹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식품운반업 영업자도 해썹인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으로 해썹 인증 평가 시 현장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품위생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해썹 조사‧평가 시 감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해썹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썹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