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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 '전란액' 세균 기준 초과 검출...판매중단.회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가공업체(알가공업)인 '농업회사법인조인 맹동지점'에서 제조한 '조인 전란(유형:전란액)'에서 세균수 기준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3년 10월 4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