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즉석판매제조업, 뷔페음식점 납품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추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뷔페음식점에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또 다양한 고령자 영양보충 식품이 개발을 휘ㅐ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의 유형과 기준을 신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업지원 규제개선 방안' 식품 분야의 규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판로확대 지원 ▲영업부담 완화 ▲공공조달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중 식약처는 판로확대지원, 영업부담 완화 차원에서 안전 관련성은 낮으면서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규제개선 과제는 ①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판매 영역 확대 ②고령자를 위한 특수영양식품 유형 신설 ③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표시기준 개선 ④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⑤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 5건이다. 
 

이에 따라 과자류, 빵, 떡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당일 제조한 제품은 뷔페음식점에 당일 제공‧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한 음식을 뷔페음식점에 판매가 불가했다.


아울러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의 유형과 기준을 신설해 고령자 영양보충 목적의 식품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의 고령친화식품의 기준은 섭취의 용이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선호가 높은 영양보충 목적의 고령자용 식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고령자 건강 증진과 약 2300억원 규모의 고령자용 특수영양식품 시장 창출 전망이다.


나트륨 등 저감제품 표시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라면 등 유탕면의 경우 유통 중인 제품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춘 경우 저감 표시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앞으로는 라면 등 유탕면의 경우,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 유사제품대비 25% 이상 나트륨 함량을 낮추면 저감 표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소비자 선호가 높은 나트륨이 저감된 다양한 제품 개발로 유탕면 제조업체의 매출 약 24억원 증가 전망된다.


이외에도 축산물 영업자가 축산물(육함량 60%이상)과 식품이 함께 담긴 제품 생산을 할 때 추가로 식품영업등록 없이 제조·판매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축산물 영업자(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가 축산물(육함량 60% 이상)과 식품이 함께 담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농수산물과 축산물 간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경우, 축산물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축산물 밀키트 제조 판매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앞으로 구매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형태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영업 신고 시 주택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등에서 건의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