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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점검] '온라인식품판매업' 신설 VS 소상공인 홍보.계도가 우선

지난해 온라인 식품시장 거래액 43조 4000억원...전년비 62% 급증
현재 식품위생법으론 관리 한계...식약처-공정위 과소 규제 발생
소비자, 온라인 식품판매 확장성 따른 종합적인 규율 체계 갖춰야
업계, 신규 소상공인 관련법 무지 현행법서 규제 방안 마련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 소비자 A씨. 온라인 마켓에서 서치한 전립선 건강기능식품 상담하다 무료 제공 등 판매자 권유로 구매했다. 총 6병 19만8000원에 샀는데 효과가 없으면 반품을 해준다고 했다. 적어도 한 달은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해 한달 섭취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 업체에 문의를 하니 복용하지 않은 나머지는 환불을 해준다고 했다. 하지만 갑자기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 소비자 B씨. 추석 선물을 위해 카**쇼핑에서 황금향 3박스 주문 12만2700원 결제, 황금향 1박스만 배송되고 2박스는 배송이 안됐다. 판매자 연락처 있으나 연결은 안됐다. 


# 소비자 C씨. **마트 사이트에서 쿠바산 폴리코사놀 (사탕수수) 구매, 14만9230원을 일시불로 구매, 해외직구상품 주문내역이 뜨지 않아 **마트에 전화했으나 결제금액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해주겠다고 했으나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연락도 없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식품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식품시장 거래액은 43조 4000억원으로 2019년 26조 7000억원 대비 약 62% 급증했다. 이처럼 온라인 식품 구매는 일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다양한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판매자와 직접 대면할 수 없고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활용해 쿠키, 마카롱 등 무신고 제품 판매자 23명 적발하고 5명은 고발조치했다.


이처럼 온라인 식품 구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날로 커지자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공정위 관리 영역 겹쳐 과소 규제 발생
식품위생법-전자상거래법 근거 둬 공동 제정 집행
업계, 소상공인 관련법 무지 현행법서 방안 마련


지난 29일 이학영 국회의원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무등록·무신고 식품영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세미나에서는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영업자의 무등록·무신고 영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정부, 업계, 소비자 등 각계는 온라인 플랫폼 무등록.무신고 식품영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으나 관련법 마련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단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식품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주문했다.

 

 

변웅재 변호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장은 "온라인에서의 식품판매는 식품이라는 관점에서는 식품과 의약품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를 관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서로 다른 부서의 영역이 겹치는 상황에서 잘못하면 과소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조정위원장은 현재 식품위생법으로는 온라인 식품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품위생법에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온라인 식품판매의 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큰 “공유주방”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온라인 식품판매에 대하여 규정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하고 "나머지는 기존의 오프라인 식품판매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온라인 식품판매의 “확장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규정들만으로 충분한 규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절실한 것은 기존의 식품위생법과 전자상거래법만으로는 충분히 규제가 되지 않는, 그러나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잘못하면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온라인 식품판매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종합적인 규율 체계를 갖추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식품위생법과 전자상거래법에 함께 근거를 둬 공정위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제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업계는 규제 마련 보다는 신규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온라인 식품 판매의 일부 문제는 대부분 신규 소상공인과 창업자 위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법과 제도에 무지해 위법 행위를 벌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법 개정을 통한 규제로 접근하기보다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판매자가 법과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과 제도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책은... '온라인 식품 판매업' 신설해야


정부는기존 식품위생법상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날로 확대되는 온라인 식품시장을 규제하기는 힘들다고 판단, 온라인 식품 판매업(가칭)’을 신설해 온라인상의 모든 식품 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석동수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위해식품 등의 온라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전자상거래법에 온라인 플랫폼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위해방지 협력 및 조치의무를 신설하는 방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석 과장은 또 "용기, 포장 등에 실물상품 영업허가‧신고‧등록번호를 표시토록할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도 통신판매수단에 이를 명확히 표시토록 하는 방안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행 법령 상 소비자는 식품의 생산‧수입‧판매자명은 확인 가능하나, 적법하게 등록‧신고된 사업자가 제조한 상품인지 여부는 확인 불가한 상황이다.

 


이주영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은 '온라인 식품 판매업' 신설을 제안했다.


이 실장은 "온라인 분야 산업의 확대, 신유형 영업자의 급격한 증가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식품위생법상 ‘기타 식품판매업’과는 별도의 업태의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온라인 식품 판매업(가칭)’을 신설해 온라인상의 모든 식품 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형태와 유형의 변화가 법적 관리체계의 변화 속도 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되는 플랫폼 거래의 특성상 현단계에서 당장 업태관리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다양하게 등장하는 온라인 거래형태를 포괄하는 관리대상 기준과 범위 설정, 관리항목 설정 등에 대한 검토 등 연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