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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유치원 급식소 영양사 둬야

영양사협 “현실성 없는 법안” 비판

앞으로 100인 이상 규모의 유치원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에서 급식을 실시하려면 조리실, 식품보관실을 갖춰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인 유치원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영양사를 두되,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실시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5개 이내의 유치원에 한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은 조리실, 식품보관실을 갖추도록 했다.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돼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로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하며 내부 벽과 바닥은 불연재료 및 내수재료로 시공해 위생과 청소가 용이하고 화재예방을 고려하도록 했고, 식품보관실은 환기?방습이 용이해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곳으로 방충?방서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영양사협회는 이 법이 영유아보육법과 같이 현실성 없는 법안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영양사협 관계자는 현행 식품위생법 상에는 5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치원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100인 이상의 유치원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1명씩 배치해야 그나마 효과적인 식생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법예고된 법으로 보면 100인 이상 유치원이 인접해 있을 경우 5개까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해 최대 500명 이상의 원아들을 1명의 영양사가 관리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양사의 역할은 식단을 짜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구색만 맞추는’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도 100인 이상의 영유아보육시설에 영양사 1명을 두되 5개까지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놔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영양사협은 최소한 100인 이상의 유치원에는 1명의 영양사를 두고, 100인 미만인 경우 인원수를 고려해 2~3곳을 공동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