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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수령이력 없더라도 직불금 신청 가능하다

윤재갑 의원, 위헌성이 제기된 공익형직불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9일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농가들을 구제하도록 하는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익형 직불금은 최근 3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농민만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해 과거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던 농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윤재갑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위헌성을 제기했고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현행 제도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할 수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농가들의 신뢰를 저해하며, 개정 전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3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달리 취급한 것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윤 의원은 2017년부터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더라도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도 소급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우리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적게는 27조에서 많게는 67조나 된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익형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누군가를 배제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아니라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급돼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익형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개정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