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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Q&A] 실내에선 어디까지? 망사마스크도 인정되나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실내에서 마스크 어디까지 착용해야 하나요?", "등산 등 야외 운동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2살 아이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면마스크, 망사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서울시 전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31일 관련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버스나 지하철 등을 탈 때나 외부와 분리돼 있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집이나 차량 안에 혼자 있거나 가족과 함께라면 쓰지 않아도 되지만 가족 외에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아울러 면마스크는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되지만 망사마스크는 비말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은 서울시 설명을 토대로 구성한 일문일답.


-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에 방문했을때 의무착용 대상자에 해당되나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자 범위는 서울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다. 서울특별시 거주자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무착용 행정명령 효력이 없어져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무착용 대상이 아니다. 


- 집에 있을 때나, 승용차에 혼자 있을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실 거주 공간인 집에 있을 때나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분할된 공간에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승용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기준은 승용차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 식당과 카페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나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섭취할 경우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음식물 섭취 전.후 및 대화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술,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것은 괜찮나


술, 담배 등도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술.담배는 음식물 섭취에 해당돼 술을 마시거나, 흡연하는 동안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흡연을 하면 감염 전파 우려가 있고 흡연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연을 강력히 권고한다.


- 영유아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나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호흡기가 제대로 발달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 시 스스로 마스크를 벗지 못할 위험이 있어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은 아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영유아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자의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전문의의 소견에 의거해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 워터파크나 계곡같은 장소에서 물놀이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 워터파크나 계곡 등 출입 자제를 권고한다. 단, 부득이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물속 활동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면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되나


식약처가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해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인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다만, 상기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고려해 재활용 가능한 면마스크까지 착용 인정한다. 


- 망사마스크도 착용 의무화 대상 마스크로 인정되나


보건용, 수술용(덴탈), 비말차단용, 면마스크까지만 인정한다. 이외 망사용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비말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 언제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 향후 1단계로 하향될 경우 행정명령 해제 예정이다.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한다.


- 회사 내 직원이 마스크 미착용 또는 오착용 시 회사도 같이 처벌 받나


과태료는 명령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서 부과된다. 다만, 회사도 직원의 감염병 예방과 방역수칙 준수 등 시설 방역관리자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