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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사고시 급식소 폐쇄명령 정당”

D사, 강서구청 상대 소송 패소

급식 때문에 집단설사가 발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학교급식에서 집단설사가 발생했다면 급식업체에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향후 위탁급식업계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청은 급식을 제공하는 중학교에서 집단 설사가 발생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위탁급식업체 D사가 “급식 때문에 집단 설사가 났다고 볼 수 없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소 폐쇄명령 취소소송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집단설사의 원인이 급식 때문이라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설사 증세를 보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먹은 음식은 급식 뿐이고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장독소가 검출된 학생 5명의 장독소 유형이 급식업체 직원에게서 발견된 것과 같은 점 등을 보면 급식이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돼 집단설사가 발생한 것으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급식이 원인이 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급식업소 폐쇄 명령이 내려지고 지난 2년간 식중독 사고가 난 급식업체 중 계속 급식을 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으며 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와 집단 식중독 재발방지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보면 영업소 폐쇄명령은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서구 D중학교에서는 지난 7월 초 학생 1천200여명 중 112명이 설사증세를 보였으며 강서구청은 원고 회사의 급식이 문제가 돼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라고 판단, 원고에 대해 급식업소 폐쇄명령을 내린 바 있다.

D사 측은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