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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책임, 업체에 부당 전가

원인불명에도 계약해지, 급식중단 피해

최근 식중독의 원인이 다양해지면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식중독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원인과 상관없이 위탁급식업체와 식자재업체들은 계약해지, 급식중단 등의 피해를 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인천 모 초등학교 학생 50여명이 설사와 구토 등의 식중독 증세를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다.

보건당국의 미생물 검사결과, 학생들이 학교 급식으로 먹은 총각김치와 멸치땅콩볶음 2개의 식재료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검출됐다.

하지만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의 가검물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나왔다.

이와같이 역학조사 결과, 원인균과 결과균이 다르게 나왔지만 이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는 학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야만 했다.

업체 관계자는 “식자재가 문제가 된 것도 아닌데 식중독의 책임을 식자재 업체로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지난달 24일에는 서울 모 중학교에서도 26명의 학생들이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이어졌다.

역학조사 결과, 급식과 정수기 물, 매점에서 파는 빵 등 모든 검체가 음성으로 나타나 식중독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업체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급식을 하지 못했고, 23일에서야 재개한 상황이다.

이 업체가 지금까지 급식중단으로 인해 입은 손해는 6천만원 정도.
업체 관계자는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아니란 것이 밝혀졌지만 급식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입은 손해도 있지만 다음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학교는 원인을 불문하고 식중독 사고가 난 업체와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관계자도 “추운 겨울에 급식 중단된대 다가 요즘 학생들은 보온도시락이 없어 학부모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해당 보건소와 교육청의 지침이 있어야 급식을 재개할 수 있어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급식 관계자는 “위탁급식업체와 식자재업체에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금같이 업체가 약자인 상황에서 학교측이 부당한 책임을 물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