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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 계약 1년씩만 ···”

서울시교육청, 학교에 ‘강요성’ 지침 시달
업계 “계약기간까지 참견하나” 불만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성 확보와 성실한 계약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기존학교의 경우 위탁급식 계약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도록 한 바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재강조하오니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급식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관할 교육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탁급식 계약관리 철저’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4월 ‘2004 학교급식 실시지침’을 통해 ‘위탁급식 계약기간은 위탁급식업체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기존학교의 경우 가급적 1년 정도의 기간으로 계약하되, 업체 부담(투자)금을 감안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정한 계약기간 설정(업체 투자금액은 계약기간내 감가상각)’하도록 지침을 내려놨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문은 이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지침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다년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고, 계약기간을 짧게 해야 업체들이 재계약을 위해 위생 및 품질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탁급식업체들은 이같은 공문에 대해 정부가 시장에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학교급식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이 갖고 있는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위탁과 직영을 결정하고, 위탁계약 기간도 학교 상황에 맞게 정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재계약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업체들이 시설 개보수에 투자하거나 급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한 급식 관계자는 “정부가 그렇게 자율을 강조하면서 이런 식으로 개입하면 학교가 어떻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느냐”며 “맡길 것은 맡기고 위생이나 품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교육당국이 2007년 전면 직영전환을 앞두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2005 학교급식 실시지침’에 이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들어갈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