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10월 17일부터 할랄 의무화법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식품, 음료, 의약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공학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은 할랄인증청(BPJPH)을 통해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할랄은 '신이 허락한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랄산업은 과거 식음료 분야에서 최근에는 의약품, 화장품, 호텔, 관광 등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할랄 시장 규모는 약 2조 달러에 달하고 2022년에는 3조 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법 시행이 오는 10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할랄인증 의무화 대상은 식품, 음료, 의약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공학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이다. 다만 식품과 음료 할랄인증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5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한다. 식품과 음료를 제외한 의약품,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한다.
하람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할랄인증 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람원료가 들어 가지 않은 제품은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할랄인증 발급은 할랄인증청(BPJPH)에서 실시한다. 기존에는 MUI가 지정한 할랄인증 대행업체 인니할랄코리아, VDF를 통해 할랄인증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BPJPH 할랄인증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할랄인증청(BPJPH)의 할랄인증서 유효기간은 4년이다.
MUI 할랄인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종료 3개월 전 할랄인증청(BPJPH) 할랄인증 신규 신청해야 한다.
할랄인증청(BPJPH)이 상호 승인 협력하는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할랄인증을 받은 제품은 신규 신청 필요 없이 별도의 등록과정만 거치면 된다. 해당 해외할랄인증기관의 로고를 부착한 상태로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2024년 10월 17일 이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제품 등록 시 할랄 인증 대상 품목에 할랄인증이 없을 경우 제품등록이 불가하다.
계도기간에는 기존과 같이 할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수입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식품의약청(BPOM)은 계도기간 가공식품의 라벨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를 엄격히 점검할 예정이며 2024년 10월 17일부터는 슈퍼마켓 등 유통매장에 할랄매대와 비할랄매대를 구분해 판매할 계획이다. 의약품,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할랄매대와 비할랄매대를 구분해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