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 인도네시아, 10월부터 '할랄' 의무화...식품.음료 5년 계도기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10월 17일부터 할랄 의무화법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식품, 음료, 의약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공학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은 할랄인증청(BPJPH)을 통해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할랄은 '신이 허락한 것'이라는 뜻의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랄산업은 과거 식음료 분야에서 최근에는 의약품, 화장품, 호텔, 관광 등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할랄 시장 규모는 약 2조 달러에 달하고 2022년에는 3조 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법 시행이 오는 10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할랄인증 의무화 대상은 식품, 음료, 의약품, 화학제품, 생물학적 제품, 유전공학제품, 착용 및 사용(활용)하는 물품 등이다. 다만 식품과 음료 할랄인증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5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한다. 식품과 음료를 제외한 의약품, 화장품 등은 2026년 10월 17일부터 의무화한다. 하람원료가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