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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위생점검 ‘제3의 기관’에 맡겨야

“운영방식 학교자율선택권 보장해야”
최저입찰제·당일입고 당일사용 개선시급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점검을 교육청과 식약청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본지 주최로 열린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소비자보호원 서정희 박사(사진)는“식중독 발생 통계에 기초한 직영, 위탁 논란에서 소비자는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박사는 토론회의 질의·응답 시간에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들이 직영급식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히며 소보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서 박사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은 실험장비 및 인력 등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라고 정의하며 소보원이
나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 박사는 이어 몇 년전 사례라고 밝히며 “소보원에서 학교급식소 위생점검을 나가려고 했더니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점검내용, 방문 학교 등을 공문으로 보내라고 했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실효성있는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조혜영 사무관은 소보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위생점검을 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위생점검 권한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에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박사는 학교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려면 교육부는 급식에 대한 정책, 지원 등에 열중하고 점검은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현재 학교급식은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규정에 따라 직영은 교육청에서, 위탁은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식약청의 관리를 받고 있는 위탁급식업체들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중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는 수급과 가격차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위탁이든 직영이든 학교의 자율선택권이 보장돼야 하며 정부의 각종 지원도 운영방식과 상관없이 공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식재료 검수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급식재료 납품의 최저입찰제와 ‘당일입고 당일사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