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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법 시 행령..?

학교급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4.22 대통령령 제17971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4.29>

제2조 (학교급식의 실시범위) ①학교급식실시학교는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되, 미리 교육장(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한한다) 또는 학교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0.12.22, 1994.6.17, 1997.4.29>
②교육감은 재정여건, 학교설립경영자와 학부모 등의 경비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범위를 확대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82.3.20, 1990.2.12, 1990.12.22, 1994.6.17>
③삭제<1994.6.17>

제3조 (급식의 영양 및 관리기준)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0.12.22, 1994.6.17>
②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법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석식시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2부제수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간ㆍ영양기준 및 급식회수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4.29>
③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급식시설 또는 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동급식시설(이하 "학교급식시설"이라 한다)의 조리실에서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우유ㆍ청과류 등 학교급식시설의 조리실에서 조리하기에 부적당한 식품은 교육감ㆍ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제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1997.4.29>
④교육감ㆍ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제품을 제공할 때에는 학생의 영양과 건강관리에 적합한 식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식품의 제조ㆍ운반ㆍ공급과정에서 식품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4.29>

제3조의2 (위생 및 안전점검) 교육감ㆍ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으로 제공된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본조신설 1997.4.29

제4조 (시설ㆍ설비기준)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4.29>
1. 조리실: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며, 내부벽과 바닥은 타일 또는 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식품의 세척과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식품보관실:환기ㆍ방습이 용이하여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곳에 두되, 방충 및 방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갱의실:조리실과 인접한 곳에 두되, 조리종사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옷장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2.3.20, 1990.2.12, 1991.2.1, 2001.1.29>

제4조의2 (학교급식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후원회는 회원명부를 작성ㆍ비치한다.
본조신설 1994.6.17

제4조의3 (기능) 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1997.4.29>
1. 학교급식에 필요한 후원금(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모집
2. 당해 학교에의 후원금 기부
3. 후원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조사
본조신설 1994.6.17

제4조의4 (임원등) ①후원회에 회장 1인 및 부회장 2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회장은 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후원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⑤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당해 학교의 교직원 또는 학부모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1997.4.29>
본조신설 1994.6.17

제4조의5 (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임원은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6.17

제4조의6 (이사회) ①후원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후원금의 용도지정
2. 후원회의 회원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6.17

제4조의7 (전체회의) ①후원회에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를 둔다.
②후원회의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후원회의 전체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정기회의는 매 학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후원회의 전체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4.6.17

제4조의8 (후원금 모집등) ①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한 경우에는 이를 그 모집당시의 학기가 끝나기 전에 당해 학교에 기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4.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금을 기부받은 학교는 그 후원금을 제7조제1항 각호의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고, 그 집행상황을 매 학기 1회이상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4.29>
③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금을 모집함에 있어서 제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범위를 초과하여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 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1994.6.17

제4조의9 (회계등) ①후원회의 회장은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그로 하여금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②후원회의 회장은 매 학기별로 후원금의 수입ㆍ지출상황을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6.17

제4조의10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정한다.
본조신설 1994.6.17

제5조 (전담직원의 자격ㆍ업무 및 배치)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시설에 두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은 1회 급식학생이 50인이상인 학교급식시설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로 하고, 1회 급식학생이 50인미만인 학교급식시설에는 영양사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두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은 1회 총 급식학생이 50인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로 하고, 1회 총 급식학생이 50인미만인 경우에는 영양사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③학교안에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인접한 2이상의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회 총 급식학생의 수가 40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영양사이어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1. 식단작성 및 위생관리
2. 식품재료의 선정 및 검수
3. 식품의 조리지도 및 검식
4.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학부모의 상담
5.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⑤제1항의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직원을 둘 수 있다.
⑥교육감ㆍ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각각 그 소속하에 있는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자질향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29>
전문개정 1997.4.29

제6조 (영양교육)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초등교원 양성기관 및 초등교원 연수기관은 교육과정에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급식경비부담)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중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협의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제2호의 경비에 한한다.<개정 1994.6.17, 1995.4.6, 1997.4.29>
1.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ㆍ유지비
2.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4.29>
1. 식품비
2. 학교급식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제1항각호의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서 교육감ㆍ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비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3.20, 1984.2.25, 1990.2.12, 1990.12.22, 1991.2.1, 1994.6.17, 1996.2.22, 1997.4.29>
1. 도서ㆍ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이하 "도서벽지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중 제2항각호의 경비
2. 농어촌지역(시ㆍ군의 읍ㆍ면지역중 도서벽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중 식품비의 3분의1과 제2항제2호의 경비
3. 교육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중 예산상 가능한 경비
④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7.4.29>
1.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비중 제7조제2항 각호의 경비
2. 농어촌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비중 제7조제2항 각호의 경비의 3분의 1
3. 교육감이 위탁급식으로 제공된 식품에 대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중 예산상 가능한 경비

제8조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동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동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3.4.22

제8조의2 (위탁급식의 계약방법등) ①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위탁급식을 함에 있어 학생의 건강유지 및 증진과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한다.<개정 2001.1.29>
②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에 관한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4.29

제9조 (급식시범학교 및 급식연구학교의 지정ㆍ운영) 학교급식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시범학교 또는 학교급식 연구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1982.3.20, 1990.2.12, 1990.12.22, 1991.2.1, 1994.6.17, 2001.1.29>

제10조 (학교급식위원회) ①교육감ㆍ교육장 및 학교(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학교에 한한다)의 장은 학교급식 및 위탁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97.4.29>
②제1항의 학교급식위원회의 조직ㆍ기능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2.3.20, 1990.2.12, 1991.2.1, 2001.1.29>

부칙 <제10460호,1981.9.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체육부직제) <제10767호,1982.3.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학교급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을 "도서벽지교육진흥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체육부령"으로 한다.
⑥ 내지 ⑦생략
제3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11362호,1984.2.25>
이 영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체육부직제) <제12927호,1990.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학교급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조중 "체육부장관"을 각각 "문교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식품위생법 제30조의"를 "식품위생법 제37조의"로 하며, 제10조제2항중 "체육부령"을 "문교부령"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제13186호,1990.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중 "시ㆍ도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이를 "시ㆍ도교육감"으로 본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53>생략
<54>학교급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55> 내지 <148>생략

부칙 <제14283호,1994.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69호,1995.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법시행령) <제14920호,1996.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 내지 ⑫생략
⑬학교급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8조제2호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⑭ 내지 <32>생략

부칙 <제15361호,1997.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학교급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5조제6항, 제8조, 제8조의2제1항 및 제10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9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54>내지 <152>생략

부칙(식품위생법시행령) <제17971호,200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급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기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동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동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출처 :[인터넷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