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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재료 품질기준 법제화

점검강화 ··· 정부 지원폭 확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품질기준과 위생·안전관리기준이 법으로 정해진다. 또 학교급식시설 등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지도·점검이 강화되고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되는 대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폭을 확대해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수가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개정안을 의결, 학교급식 정책을 양적 확대정책에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학교급식에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 만을 사용하도록 하며, 위생관리는 식단작성과 식재료 구매・검수, 조리 및 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시설에 출입해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하고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수거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도·점검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를 발생시킨 학교급식 관계직원이나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 및 벌칙규정을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급식시설이나 설비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없애고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급식경비 부담제도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들에게만 지원하던 급식비를 차상위계층과 농어촌지역의 중고등학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현재 급식대상 학생의 4%인 40만8천명에서 2007년까지 10%인 77만명의 학생이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첨부 :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hwp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