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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직영급식 독소조항 개정해야...위탁급식도 선택권 달라"

식중독 사고와 식당운영 방식과 아무런 인과관계 없어
외부서 조리된 공산품 식자재 문제 일으키는 경우 많아
학교식당 소유.운영 지자체 이전 방안 연구검토 필요


'식중독 사태로 본 학교급식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최근 서울지역 고등학교 등에서 잇따라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학교급식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직영급식 독소조항을 개정해 위탁급식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중구 북창동 회의실에서 주최한 학교급식시스템 토론회에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식당운영 방식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며 "친환경이니 무상급식이니 하는 구호들도 식중독 사고 즉 학교급식의 안전성과는 특별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학교식당을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식중독 사고가 줄어들 개연성은 없다"며 "동시 다발로 발생한 학교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일한 납품업체의 식재료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외부에서 조리돼 공산품으로 납품된 식자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학교의 조리시설이나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학교식당을 직영으로 전환함으로써 식중독 사고를 줄이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했고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학교급식 책임이 위탁급식업체에 속한 경력 많은 전문가에게 있었으나 이제는 비전문가인 학교장에게 그 책임이 주어졌다"며 "직영체제에서는 영양사가 최종적인 업무 책임자가 되는 셈이다. 결국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학교장이 책임지는 직영체제는 사고가 나더라도 학부모들이로서는 그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면서 "막상 식중독 사고가 나면 그 사실이 은폐되거나 축소해 보고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조리종사원 역시 학교장이 고용해야 하는데 교사나 교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와 달리 조리종사원들은 노무관리를 해야 하지만 학교장들이 아무런 노하우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직영식당의 경우 중식제공에 그쳐야 하고 조리종사원들을 석식이나 조식에 투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야간자율학습 때문에 석식을 제공해야 하는 학교, 기숙사로 인해 조식까지 제공해야 하는 학교의 경우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학교급식법의 직영급식 원칙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식당 운영방식은 학교장과 학부모의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현재 직영과 위탁이 적당한 긴장관계에 상호 경쟁하며 학교급식에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도 일본과 같이 학교식당의 소유 및 운영을 지자체로 옮기는 방안으로 포함해 제도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학교 시설 환경이나 학생 수, 학교 소재 등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직영과 위탁 중 어느 체계가 해당 학교에 유리한 방식인지는 학교 현장에 있는 학교장과 수요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는 것은 학교현장 상황과 수요자 생각을 무시하는 행정편의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박 사회실장은 "직영급식을 추진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위탁급식 업체가 지나친 이윤추구로 저급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위생관리에 소홀하다고 주장한다"며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학교와의 계약을 잇고자 소비자인 학생들의 입맛과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급식, 양질급식이 진짜 원한다면 급식선택권을 되돌려주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품질 좋은 급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모든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학교 급식의 목적"이라며 "위탁 급식도 선택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급식을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고 식자재 선택 권리를 배제해서는 도덕적 해이만 강화될 것"이라며 "학교장과 학부모 등 수혜자가 부담하고 수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급식은 수혜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이익집단과 사회주의적 가치 선전 목적으로 참여하는 세력들은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수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사무처장은 "직영이 논의되고 급식문제가 진행될 때 2010년부터 학부모 연합회활동을 했었는데 학부모들이 공론화 한적이 있었다"며 "충북의 지역적인 문제이지만 학부모들 80%이상이 반대 했었다. 이것은 학부모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반대 이유가 교육비 등 비용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밥먹는 것에 내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반대였다"며 "내 자식이 뭘먹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히 부모 입장으로써 관리하고 감독하고 관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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