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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사업설명회

충북 괴산군은 지난 5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자조금 조기정착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읍·면 산업팀장, 업무담당자, 친환경 생산자연합회 등 20여명이 모여 제도 정착을 위한 자조금 조성계획, 거출금 산정기준 및 방법, 가입자 확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은 친환경농업인과 지역농협이 농민 스스로 자금을 조성해 납부한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총 조성액의 50%)을 기반으로 한다.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은 홍보, 유통구조 개선,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국내 친환경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함에 목적을 둔다.

 

참여대상은 재배면적 1000이상인 유기·무농약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포함)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해 인증면적 기준으로 33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단 참여대상은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에 따라 차등 설정된다.

 

자조금 납부 기준은 유기농인증의 경우 당 논 4, 5, 무농약인증은 당 논 3, 4원이다.

 

조합의 납부기준은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에 따라 10억 원 미만은 연 100만원, 10~50억원 미만은 연 150만원, 50억 이상은 연 200만원이다.

 

납부방법은 농업인이 인증기관에 친환경인증을 신청할 때 인증기관에서 산정한 일정 금액을 납부함으로써 자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산물이 소비자의 신뢰 및 판로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현실에 이번 시행되는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제도가 조기 정착돼 괴산군 친환경 농업발전 뿐만 아니라 국내 친환경 발전에 큰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