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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부터 달리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교육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시·군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금년 12월까지는 종전 표시도 허용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표시 위반시 단속·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금년 하반기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공정한 거래유도를 더욱 보완하려는 취지이다.


개정된 원산지표시 주요 내용은 표시품목이 기존 16개 품목에서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20개 폼목으로 늘었다.


표시방법도 표지판의 크기를 A4크기, 글자 30포인트 이상에서 A3크기,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했고, 게시 위치도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히 해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위반업소 단속실적도 원산지 관리기관인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의 단속실적을 통합관리하고 상습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도 도입된다.


한편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농수산물·가공식품 875개, 음식점 20개이며, 대상업체는 전국 1287천개소 중 전북은 농산물판매·가공 23000개와 음식점 28000개소로 총 51000개소 이다.


전라북도는 개정된 원산지 표시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 및 지도·계도를 집중 추진해 원산지 표시 의무자와 소비자간 신뢰가 확고하게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