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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정 축산물 유통업자 적발


[푸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범죄첩보 관련 익산시 소재 축산물가공업체에 대해 학교, 병원 등에 납품되는 축산물에 대한 유통기한 변조,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의심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학생과 소비자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신선육(생닭)을 부위별 부분 절단 가공한 완제품을 제조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원산지 등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닭고기 5박스 총 50㎏을 완제품을 학교급식소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11일까지 25790㎏ 약 1억 원 이상의 신선육(생닭)을 원자재로 구입해 생산 및 작업일지를 단 한차례도 작성하지 않은채 제조해 학교, 병원,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표시사항을 위반한 축산물(생닭) 50㎏은 폐기물 업체에 의뢰해 현장 폐기처분 했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특별사법경찰팀은 축산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범죄 첩보 및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했다. 


도민들께서도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  사법경찰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