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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집단급식소 18개소 적발

아워홈, 지승캐터링 등 위생관리 불량

경남도는 교육청과 부산식약청 등과 함께 8월30일부터 9월9일까지 총 99개소의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8개업소에서 2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항은 무신고 영업행위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4건,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3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1건, 위생취급 기준 위반 11건, 기타 6건 등 18개업소에 2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급식용 음식기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안좋은 (주)아워홈(진주동명고), 지승캐터링(경상고교), 창원시 내동의 삼성공조(주), (주)아워홈(효성창원1점), 창원기능대학교 구내식당 등이 적발됐다.

한일전산여고 구내매점과 마산시 완월동의 B-마트, 창원시 성산동의 텐소풍성(주)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또는 조리 목적으로 진열 보관해 왔다.

냉장제품을 상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의 보관 기준을 위반한 진해고교, 고성 칠성고교, 밀양고교의 구내매점, 종사자 건강진단을 미필한 창녕군의 건창GNC 등도 적발됐으며 경남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각각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오뎅, 떡볶이 등을 판매하면서 무신고 영업행위를 한 진주시 봉래동의 보원 분식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조치했다.

또한 원재료명 및 함량을 부적정하게 표시했거나 제품 포장지의 재질을 미표시해 유통 판매한 7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했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학교 위탁급식시설 62개소와 1,000명 이상 급식인원 수용 시설을 갖춘 기업체, 대학교,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 37개소 등 99개소였고, 위생 점검대상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구내매점과 김밥과 분식 종류에 대해서도 단속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활동을 계기로 학교급식소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적발된 위반업소들을 특별 관리 대상업소로 분류하고, 문제점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