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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관리, 실무능력이 최우선”

일류 조리사 급식관련법 개정요구

고승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현재 영양사가 맡고 있는 책임자를 영양사와 조리사 중 능력있는 사람이 맡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주인공은 특급호텔 일식당주방장으로 15년간 근무한 고승범씨.

고씨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학교급식소에서 식중독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뉴스를 보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자신의 경험을 살려 현재 급식과 관련된 학교급식법 및 식품위생법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이같은 주장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고씨는 현재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은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는커녕 발생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폄하했다.
고씨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현행 급식관련법에는 영양사가 급식의 책임자인데 급식사고가 나면 조리사만이 면허취소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면허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영양사는 식재료 검사 능력이나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능력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맡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고씨는 “식재료 검수나 급식시설 관리 능력은 이론이 아니라 축적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험이 없는 영양사가 책임자가 되선 안되며 운영자가 영양사와 조리사 중 적합한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씨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숙련된 조리사는 식중독의 원인을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식중독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을 때는 급식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배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숙련된 조리사가 그리 많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고씨는 현업에서 은퇴한 A급 조리사를 기술고문으로 고용해 1인당 5개소 정도를 맡겨 관리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공정한 보존식 관리를 위해 식재료를 보존식으로 보관하는 일을 조리사나 영양사가 아닌 학교 측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씨는 이와 같은 주장을 담은 학교급식 관련 민원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으나 교육부로부터 ‘영양사와 조리사 두 직종의 역할 간에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