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3월 한 달간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자율점검은 의약업소 개설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법령위반 등을 예방하는 한편, 행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의·약 지도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점검내용으로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여부, 진료기록 보존여부, 의료광고 및 의료인 정원,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등이며, 약국은 의약품 적정 유효기한 관리, 무자격자 조제·판매 금지, 의약품 개봉 판매금지, 처방전·조제기록부 보존여부 등이다.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 적정관리, 의료기관·약국에 경제적 이익제공 및 담합 금지 등 판매질서 및 유통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자율점검 방법은 의약업소 개설자가 동남구·서북구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력이 가능하며, 등록되어 있는 자율점검표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시는 이 기간동안 자율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점검을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의약업소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동남구보건소(041-521-5026), 서북구보건소(041-521-5917)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