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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이젠 우리 농산물로”

정장선 의원
지난 18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학교급식의 또한번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는 최근 우리농산물 사용이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맞물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장선 의원은 “학교급식법을 반드시 개정해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의원은 2001년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과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2002년 또다시 개정안을 냈으나 두차례 모두 WTO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됨에 따라 최근 국회의원 40여명으
로부터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지난 18일 3번째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토록 해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의 차별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내국민 대우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의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경비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확대 지원토록 규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전체 학교급식 예산의 82%를 떠맡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태식 기자/lawyo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