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지사 안희정)는 27일 민속명절인 설을 앞두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저울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상거래가 활발한 대형마트 등 유통업소와 전통시장, 정육점 등 농·수산물시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변조·봉인상태 ▲영점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비법정 계량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사용 행위 ▲기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검정미필 계량기 변조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정기검사 미필과 유리파손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또는 보완지시 등의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빈 저울의 바늘이 0점에 정확히 일치하는지, 저울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해 불법.불량 저울로 인한 피해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도내 69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정기검사 미필 및 구조불량 저울 등 21개 업소를 적발해 불량계량기 폐기 및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