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뉴트리코리아의 '알티지 오메가-3+비타민E'가 비타민E 함량 부족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1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6년 3월 26일인 제품으로 비타민E 함량이 표시량 대비 46%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뉴트리코리아는 2023년 5월에도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E’의 비타민 E 함량이 표시량 대비 46% 부족해 적발된 사실이 있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