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강서구갑)은 지난 13일 영양사.조리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해 조리사.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양사·조리사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교육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개선이 잘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강 의원은 "조리사.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해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며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