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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식품 등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21개소 대상

울산시가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울산광역시(시장 김기현)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등 대형 유통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실시되며, 점검반은 시 및 구․군 포장 폐기물 감량 담당 공무원 등 5개 반 10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과자류, 완구 및 인형류, 문구류, 잡화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이며,  포장횟수 ‧ 포장재질 ‧ 포장공간비율 및 PVC ‧ 합성수지 사용 등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과대한 포장행위는 자원을 낭비하고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포장 폐기물 줄이기에 유통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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