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업소 폐업신고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민원인이 식품위생업소를 폐업신고 할 경우 세무서와 위생과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는 위생과에 폐업신고서와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을 제시하면 세무과 방문 없이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김경희 시 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위생과 식품위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